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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2)
제1조
목적
제2조
표장의 구분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9조
심사관의 자격
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5조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8조
서류의 송달 등
제19조
상표공보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2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표장의 구분
제3조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
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제5조
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7조
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8조
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9조
제9조 심사관의 자격
제10조
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1조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2조
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3조
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4조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5조
제15조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제16조
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17조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8조
제18조 서류의 송달 등
제19조
제19조 상표공보
제20조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표법 시행령
/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10 / 22
이전
다음
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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